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노170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