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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1.19 2015고정1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2.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7. 22. 19:19 경 전 북 부안군 줄포면 줄포 소재지 상호 미상 술집에서부터 줄포면 줄포 IC 입구 삼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기록 23 쪽),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 동 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음주 측정 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뇌경색, 당뇨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배우자도 장애인 점, 피고인이 현재 개인 회생 중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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