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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23 2018고정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가 트럭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19: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북 완주군 상관면 신 리 한 일장 신대 앞에서 같은 군 상관면 신 리 춘 향로 44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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