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2000. 6. 13. 화성군 F 화성군 F은 2001. 3. 21. ‘화성시 I’으로, 2007. 1. 29. ‘화성시 J’으로 각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었다. G 임야 66,24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
)를 취득하였고, 위 분할 전 임야는 2004. 7. 27. G 임야 4,740㎡, H 임야 5,293㎡, D 임야 56,215㎡(이하 위 D 임야를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로 각 분할되었다. 2) 원고 A은 원고 B, C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각 16,500/56,215 지분을 증여하고 2007. 3. 30. 원고 B, C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토석채취허가 등 1) 주식회사 진흥석산(이하 ‘진흥석산’이라 한다
)은 2000. 7. 2.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서의 토석채취와 관련한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2000. 11. 15.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보험기간을 2006. 6. 30.까지로 한 적지복구비 예치금 인ㆍ허가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21,320㎡(현재 이 사건 임야의 일부에 해당한다
)에 대하여 허가기간을 2005. 12. 31.까지로 한 토석채취허가(이하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라고 한다
)를 받았다. 2) 피고는 2003. 5. 17. 위 토석채취허가의 수허가자 명의를 주식회사 범진공영(이하 ‘범진공영’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여 주었다가 진흥석산과 범진공영 사이의 사업권 양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이후 그와 관련한 대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2007. 5. 4. 수허가자 명의를 진흥석산으로 복구하여 주었고, 2007. 7. 30.까지 허가기간을 연장하여 주었다.
3 한편 피고는 2007. 8. 1. 진흥석산이 허가기간 종료를 이유로 토석채취허가를 재신청하자 허가받은 곳 이외에서 토석채취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원상복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