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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8가단6583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지상물 중 제2의 라항 기재...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망 E은 2007. 2.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화성시 C 임야 15,622㎡(이하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를 차임 연 3,500,000원, 임대차기간은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분할 전 임야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분할 전 임야는 2007. 4. 11. 화성시 C 임야 10,663㎡(이하 ‘C 임야’라고 한다) 및 D 임야 4,959㎡(이하 ‘D 임야’라고 하고, C 임야 및 D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야’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망 E은 2007. 12. 12. 원고에게 위와 같이 분할된 임야 중 C 임야를 증여한 후 2007. 12. 1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원고는 2012. 4.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임야 비록 제2 임대차계약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의 2)가 분할 전 임야가 이 사건 각 임야로 분할 된 이후에 작성되었음에도 그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가 C 임야라고만 되어 있는 데다가, 그 면적이 당초 제1 임대차계약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의 1)상 약 800평으로 되어 있던 것이 약 600평으로 축소된 면적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제2 임대차계약상 임대차 목적물이 이 사건 각 임야 전부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임야 전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면서도 이 사건 각 임야 전부에 관하여 제2 임대차계약서상 차임인 연 4,000,000원을 기준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으며 만약 제2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이 C 임야만이라면, 원고로서는 연 4,000,000원 상당인 C 임야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외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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