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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397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G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 E, F을 각 금고...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지위 피고인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는 울산 동구 K에서 건설장비 제조ㆍ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피고인 B는 C 건설장비사업본부의 본부장의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 피고인 G은 C의 근로 자로 건설장비사업본부 건설장비 조립 2 공장(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 의 안전요원, 피고인 A은 C 내에서 L 이라는 상호로 굴삭기 조립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이자 안 전보관리책임자, 피고인 F은 L의 현장 소장, 피해자 M은 L의 근로자, 피고인 E는 C 협력업체 N의 현장 소장, 피고인 D는 N의 근로자이다.

2.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 C는 이 사건 공장에서 진행되는 굴삭기 조립공정 중 굴삭기 센터 프레임( 굴삭기의 상부 중심부분) 유압 호스 설치 공정을 L에, 굴삭기 언더 커버 장착 공정을 N에 각 도급하였다.

한편 굴삭기 제조는 센터 프레임 유압 호스 설치 후 굴삭기 언더 커버 장착 순으로 공정이 진행되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조립 중인 HX145 굴삭기( 이하,‘ 이 사건 굴삭기’ 라 한다) 는 센터 프레임 유압 호스 설치 공정을 완료한 후 굴삭기 언더 커버 공장 라인에 들어가기 전 상태로 언더 커버 장착 대기 장에 주차된 상태였고, L 근로 자인 피해 자가 센터 프레임 유압 호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정작업을 하기 위해 이 사건 굴삭기의 붐 대( 굴삭기의 앞쪽에 설치된 ‘∧’ 모양의 굴삭 작업 부위 중 센터 프레임과 연결된 철 구조물) 와 엔진 후드( 센터 프레임 중 엔진이 설치된 부분) 사이의 공간에서 수정작업을 하고 있던 중 N 근로 자인 피고인 D가 이 사건 굴삭기의 붐 대를 들어 올려 붐 대와 엔진 후드 사이에 피해자가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3. 피고인 A, B, C [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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