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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6 2015나19390 (1)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종로구 돈의동 137 피카디리플러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지하 7층, 지상 9층 규모의 판매 및 영업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인 집합건물이고,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2층 B(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다.

다.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제21조는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이용으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할 경우 회계연도 결산 시 구분소유자 등에게 확정된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여야 하고 이 경우 대표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구분소유자 등이 부담하는 관리비와 상계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2조는 ‘구분소유자 등이 관리인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매 1개월마다 체납금액의 5%를 연체료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대표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단전, 단수, 폐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관리규약은 2005. 5. 14. 개최된 관리단 창립총회에서 적법한 결의를 거쳐 채택되었고, 원고의 대표자 직무대행자도 적법하게 선임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비를 매월 산정하여 다음 달 2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부과하고 있는데, ①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04. 11.경부터 2012. 2월분까지 부과된 관리비 총액은 1,613,970원, 연체료 총액은 2,640,960원, 후연체료 총액은 75,930원이고, 납기 후 미납 관리비 등 총액은 4,330,860원이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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