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구단1151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10. 21.
판결선고
2016. 11.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16. 7:3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D아파트 신축현장에서, 같은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인 E의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으로 “좌측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1. 원고에 대하여, 'E의 작업지시 권한 유무에 대한 의사소통 없이 일어난 일이고, 서로 간에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때에 해당한다'라는 등의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E은 동일한 현장 근로자로서 현장책임자는 F이고, E에게는 업무지시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원고와 같은 근로자인 E 사이의 상호간의 의사소통의 부족으로 인하여 작업의 수행방식 및 지시권한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야기된 다툼으로서 이는 직무에 내재하여 발생한 다툼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인정사실
① 원고는 E과 같은 계통에서 십 수 년간의 기간 중 4~5회 정도 같은 현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 얼굴은 아는 사이로서, 2015년 4월 G 신축현장에서 일을 같이 하면서도 E의 작업지시 등과 관련하여 불만이 있어 현장 일을 그만둔 적이 있는 등 개인적인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②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팀장은 F인바, E은 이 사건 폭행 전날 저녁에 F에게 퍼티작업을 하면 되겠느냐고 묻자, F는 E이 연장자였기 때문에 이를 승낙하였다. E은 2015. 5. 16. 7:00경 아침 조회를 마친 후 작업팀장인 위 F가 출근하지 않은 관계로 직접 작업내용을 전달하였고, 다른 동료들은 E의 작업지시에 따라 작업준비를 하였으나, 원고는 E의 업무지시에 불만을 품고 업무지시에 불응하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일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④ 원고는 현장을 이탈한 뒤 F에게 전화를 하여 'E과 서로 다투었고 기분이 좋지 않다. 도색작업을 해도 되냐'고 물었고, F는 작업을 빨리 마무리해야 되므로 원고를 달래 '현장으로 돌아가 도색작업을 하라'고 하였는데, F는 이와 같이 원고에게 따로 도색 작업을 시켰다는 것을 E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
⑤ 원고가 F와 전화통화를 한 후 07:40경 다시 현장으로 왔으나, E은 원고에게 "작업지시를 거부하고 집으로 간다는 사람이 왜 또 왔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⑥ 원고가 "F 소장이 일하라고 해서 왔다"고 하자, E은 "욕을 하고 간 사람이 다시 왔으니 일을 못 시키겠다"고 하는 등 티격태격하다가, 서로 간에 쌓인 감정이 폭발하여 서로 막말과 욕설을 주고받다가 급기야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원고가 넘어지면서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4,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965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폭행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폭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가 작업현장에서 이 사건 폭행을 당하기는 하였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용직 근로자인 원고 및 E의 업무 자체에 직장동료로 하여금 불만이나 원한을 품게 하거나, 그로 인한 제3자의 가해행위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구체적인 작업방법 등에 정당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이 아닌 지시권한의 유무 및 반말로 작업을 지시하는데 대한 불만 표출 과정에서의 욕설과 반말 및 감정 격화로 인한 몸싸움과 폭행까지 직장 안의 인간관계에 통상 수반되거나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더구나 원고는 E과 2015년 4월 다른 작업현장에서 근무를 같이 하면서도 작업지시에 불만을 토로하여 현장 일을 그만둔 적이 있을 정도로 개인적인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와 같은 이전의 개인적으로 좋지 못한 감정이 이 사건 폭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