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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30 2017구단6319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숯불착화기 설치 및 A/S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2016. 3. 15.경 피고에게 “원고는 2015. 11. 12. 16:20경 거래처인 C 식당에 납품을 마치고 트럭 적재함을 정리한 후 뛰어내렸는데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같은 날 18:30경부터 21:00경까지 사업주가 주최하는 전체 회식에 참가한 후 귀가를 위하여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지방출장 문제로 동료들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D이 원고의 어깨를 미는 바람에 넘어지게 되어 우측 골반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는바, 병원을 내원한 결과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 이전 외상에 의한 골괴사증(대퇴골두)’(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가해자의 폭행 내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와 사이에 업무와 관련한 다툼이 발생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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