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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8.27. 선고 2013두19653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3두19653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A

2. B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판결선고

2015. 8. 2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7953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들의 자녀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5. 4.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고, E는 2009. 2. 7.부터 같은 해 5. 7.까지 3개월간 D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실, E가 위와 같이 근무할 당시 같은 부서에서 대리로 근무하던 망인이 E의 직속상사였던 사실, E는 2012. 2. 15.경 D 제1공장 정문 앞마당에서 엽총으로 직장 동료 H과 함께 제품 출하작업 중이던 망인을 향하여 10여 차례 실탄을 발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은 총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를 수사한 충남서산경찰서는 '명확한 범행 동기를 밝힐 수는 없지만, 추정되는 범행 동기는 대인관계 등 사회적 유대가 결핍되어 우울증 증상이 있던 E가 D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상사로부터 질책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폭력적인 성향이 강한 컴퓨터게임에 중독되면서 현실과 가상을 착각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지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E가 D을 퇴사한 지 3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망인의 행방을 탐문하고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한 뒤 망인을 향하여 10여 차례 실탄을 발사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비추어 볼 때 E는 D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망인에 대하여 개인적인 불만이나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시점이 E가 D을 퇴사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이어서 이 사건 사고를 직장안의 인간관계에 통상 수반되거나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사고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타인의 폭력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용덕

주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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