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4.14 2015구합7808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서울 강동구 천호동 334-2 소재 매일콜택시 주식회사(이하 ‘택시회사’라고만 한다)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3. 9. 3. 03:25경 택시회사 기사대기실 밖에서 동료근로자인 G과 다투다가 복부를 발로 가격당하여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그 후 서울강동성심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3. 9. 14. 00:31경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뇌이탈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15. 원고들에게 ‘망인이 전날 G과 다툰 것에 대한 앙갚음을 하기 위해 벼르고 있다가 당일 평소보다 일찍 택시회사 기사대기실에 출근하여 G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싸우다가 G의 폭행에 의하여 부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는 망인이 정상적인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택시기사인 망인은 교대근무자 G과 차량관리 문제로 다투다가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사망하였는바, 이는 직무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