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1990년 경 공소장에는 ‘ 일자 불상 경’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약 30년 전부터 개 사육시설을 신축하여 사용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1990 년 경 ’으로 정정함. 부터 2020년 2월 27일까지 전 남 곡성군 B 임야에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 사육시설을 조성하여 349㎡ 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허가 없이 입목 벌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경 곡성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 남 곡성군 B 임야에서 작업로 주변의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 작업로 주변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 14 주를 벌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나무 8 주의 가지를 기계 톱으로 잘라 내 어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소나무 14 주를 벌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 소나무 8 주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위치도, 측량 성과도, 매목조사 및 재적 조서, 피해 현장 사진첩
1. 다음지도 항공사진
1. 수사보고( 토지이용계획 확인 원 첨부)
1. 수사보고( 소나무피해 내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 조,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2 항 제 3호( 입목 손상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2 항 제 2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