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349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6. 2. 1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피고 C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하였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7. 7.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7. 7.부터 2016. 7. 7.까지로 정하여 피고 B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기로 규정하였다.

(3) 원고와 피고 B은 별지 특약사항과 같은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한편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 B의 처(妻)인 피고 C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기 위하여 피고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 피고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임차인이 피고 C인 2014. 7. 7.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피고 B은 피고 C 명의의 위 2014. 7. 7.자 임대차계약서에 ‘피고 B 앞으로 영업허가를 내지 않고 부인 피고 C 앞으로 영업허가를 내준다고 하여 피고 B이 허락하여서 한 장 더 써준 허위계약서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부가하였다.

나. 피고 B은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 B은 2015. 1.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 C은 2015. 5. 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