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15 2016가단1114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갑제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D은 부천시 E에 있는 건물의 제지층 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사망하였는데, 망 D의 자녀인 피고 B(계약서상 망 D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2014. 7. 11. 원고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7. 19.부터 2016. 7. 1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 하에 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였는데, 임대차계약 만료일인 2016. 7. 18. 경과되었음에도 피고 B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인인 피고 B은 원고에게 임대차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위 4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원고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임차목적물반환채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ㆍ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변론기일 현재 피고 B으로부터 위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 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 B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C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