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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7.15 2019가단34561
전세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 C는 원고에게 48,575,653원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예비적 피고 C(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와 주위적 피고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4호증, 을가 1, 2, 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구미시 D외 9필지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1. 3.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던바, 원고는 2015. 9. 8.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5. 10. 1.부터 2017. 12. 1.까지 26개월로 하여 이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1. 원고 앞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 B은 2017. 2. 8.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80,000,000원에 이를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 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15.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같은 날 매매대금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차액 20,000,000원을 피고 C에게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5.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12. 1.자로 종료됨에 따라 재계약의사가 없고,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및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2. 11.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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