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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35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8.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아 E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차량에 채권 최고액 9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60개월 간 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고 있어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피해 회사로부터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약정대로 분할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05:43경 서울 강서구 F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김포공항 방면에서 신월I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63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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