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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08 2013고단26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7. 13. 04:5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146-1 신월사거리 앞 편도 4차선 중 1차로를 따라 김포공항 방면에서 신월IC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황색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어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택시 뒤에 정차중인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F 렉스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 골반부, 양축 견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3. 04:55경 경기 김포시 사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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