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인피니티 Q5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LPG 충전소 앞 도로를 신월사거리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향으로 5차로 중 5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에는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 장치를 작동하였으나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 차량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양천구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Q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