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5.부터 2012. 7. 24.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2. 6. 27. 06:4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덕계동 선우5차 옆 사거리를 덕계사거리 방면에서 코아루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경보아파트 방면에서 선우5차 아파트 방면으로 교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경추3-4번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운전면허 정지기간에 운전함에 대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자신의 회사 사장인 B에게 전화하여 현장에 오도록 한 다음 “무면허 운전이라 처벌받을 것이 두려우니 대신 운전했다고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 때문에 B이 그 무렵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