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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28 2021고단4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15:10 경 파주시 C에 있는 D 교회 앞 교차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E 마을 방면에서 F 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 운전을 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G( 남, 56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려 다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3 번, 4번) 의 탈구, 경부 척수의 손상, 상 세 불명의 뇌 경색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사고 현장 신호 주기표 진단서, 소견서 사고장면 CCTV 영상 (I 식당 설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가중요소: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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