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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08 2013고단6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3. 16. 01:30경 안성시 동본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곳 편도 1차로 일방통행 도로를 중앙로길 방면에서 안성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갓길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편도 1차로 일방통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경로 전방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갤로퍼 승용차의 후면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갤로퍼 승용차를 수리비 1,1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0. 00:18경 안성시 신소현동에 있는 코아루아파트 입구 앞 사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성재사거리 방면에서 코아루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잘못 들었다는 이유로 차선을 위배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에서 코아루아파트 방면에서 영성재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그곳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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