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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1.11.02 2010고단35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0고단351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0. 9. 11. 07:40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학성교 북단 교차로 앞에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삼산동 방면에서 반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교차로 신호대기 중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좌회전신호에 따라 아산로 방면에서 삼산동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B(60세)가 운전하는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그 자리에서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D에게 “경찰이 오면 형이 운전했다고 말해라”라고 말하여 위 D으로 하여금 경찰에게 마치 자신이 운전 중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경위를 수사중인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및 경사 G에게 경찰관에게 “내가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라고 허위로 자백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2011고단495』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 7. 11:0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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