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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0. 22. 선고 71누11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19(3)행,033]
판시사항

소득신고에 따라 소득금액을 조사하였으나 장부 및 증빙서류의 비치 없이한 무근거의 것이므로 부당한 신고로 보고 정부추계로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한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시행령(70.8.20. 대통령령 제5285호) 제94조 제2항 제2호(다) 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이익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는 규정은 구 법인세법(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 전) 제33조 제5항 에 근거를 둔 유효한 명령이며 법률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금으로 인정된 소득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함은 소득세법에 근거를 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에소 스탠다드 이스턴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이건 과세소득신고에 따라 피고는 그 소득금액을 조사하였으나 원고가 기장 및 증명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그 소득금액의 실액포착이 불가능하였으므로 당시 시행된 법인세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에 의하여 원고의 이건 소득금액 총액을 정부 추계로 조사 결정하여 처분을 함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고 이 인정에 어긋나는 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이를 뒤집을 다른 자료가 없으니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과세소득신고를 부당하다 하여 정부의 조사로 추계 결정하여 이건 과세처분에 이르렀음은 정당하다고 설시함으로써 원고의 소득금액신고는 위 법령 소정의 장부 및 증빙서류의 비치 없이 한 무근거의 것이니 내용이 부당한 신고로 보고 이건 정부의 조사 결정으로 과세처분을 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취지로 볼 수 있고 이는 위 법령의 해석상 수긍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그르쳤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그 소득에 관하여 위 법령 소정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국내에서 비치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자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장부나 증빙서류로 볼 수 없는 소론 외국에서 작성된 사진 복사판의 기장 및 증빙서류에 의한 원고의 소득금액 신고에 의하여 원고의 이건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 함을 전제로(피고의 원고소득 금액조사결정에 있어 그 산출근거로 한 것이 소론기장 및 증빙서류의 기재내용과 일부 일치되는 점이 있다하여 그 기장 및 증빙서류가 적법한 기장이나 증빙서류로 될 수는 없다) 원심에서 주장하지도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것들어 원판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의 해석과 적용을 그르쳤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다시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이건 과세액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음이 분명한 것(기록 제78장)인데도 과세액 산정의 내용에 관하여 원심에서 주장한바 없는 새로운 사실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은 논지는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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