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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3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0. 4.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01:50경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양주시청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자료 첨부)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되고, 특히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번이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을 때마다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였음에도 하나도 변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0.142%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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