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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10.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22. 19: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을 감안하여 작량감경하고,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부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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