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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1.19 2020고단9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1. 16:08경 충남 태안군 B 이하 불상지에서 충남 태안군 C,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경과 2004년경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2번이나 받았고 그 후에도 3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운전거리도 긴 편이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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