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다.
[2016고단939]
1. 피고인은 2016. 3. 13. 15: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의정부시 평화로에 있는 도로 200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401]
2. 피고인은 2016. 7. 6. 11:1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신사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XG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3832]
3. 피고인은 2016. 8. 22. 16:35경 양주시 마전동 60-32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운전면허조회서
1. 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 등 기록편철(무면허음주운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여러번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아 오다가, 2016. 3. 13. 다시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2번이나 더 저지른 점, 특히 2016고단3401호와 3832호 범행은 단기간 내에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아 왔고, 그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법 경시의 태도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