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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6 2013고정10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0. 23:33경 대전 중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청소년 E(남, 17세) 등 8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맥주 3병, 소주 5병 합계 24,000원 상당을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손님으로 왔던 청소년 8명 중 3명이 성인 신분증을 부정행사하며 나머지도 모두 친구라고 이야기하여 술을 판매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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