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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1 2015고정66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주점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11. 2. 01: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D(18세, 남), E(17세, 여)에게 맥주 5병, 소주 3병, 오징어 안주 등 34,000원 상당의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청소년보호법 위반), 단속경위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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