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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고정134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7. 17:3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7세) 외 4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5병, 맥주 3병, 야채곱창 등 합계 71,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D, H 작성의 각 진술서 영수증 사본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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