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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708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피고인들의 집에서 가짜 시계 등을 제작판매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7.경부터 2014. 8. 11.경까지 위 장소에서 일명 ‘F’, ‘G’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스위스 ’엘브이엠에이치 스위스 매뉴팩츄어스 에스에이‘사, ’로렉스 에스.아.‘사, '브레이틀링 에스.아‘사, ’파텍 필리페 에스아쥬네브‘사, 독일 ’몬트부란크 심푸로 게엠베하‘사, 스위스 ’리치몬트 인터내셔날 에스.에이.‘사, 이탈리아 '불가리 쏘시에떼 퍼아 찌오니‘사, 스위스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사, ’오메가 쏘시에떼 아노님‘사, ’휴블롯 소시에테 아노님, 제네브‘사, `리치몬트 인터내셔날 에스.에이.`사, ’율리쎄나딘르‘사, 영국 '에프엠티엠 디스티리뷰션 엘티디‘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시계를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019980000호)',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30000호)',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0688880000호)’, `태그 호이어(TAG HEUER, 제품번호 제4001462580000호)`, ‘로렉스(ROLEX, 제품번호 제4008334250000호)', ‘브레이틀링(BREITLING, 등록번호 제4001916650000호)', `파텍 필리페(PATEK PHILIPPE, 등록번호 제4000684460000호)`, ‘몬트부란크(MONTBLANC, 등록번호 제4002741460000호)', ‘아이더블유씨(IWC, 등록번호 제4005222880000호)’, '불가리(BVLGARI, 등록번호 제4002383790000호)', ‘카르티에(CARTIER, 등록번호 제4000834040000호)', ‘오메가(OMEGA, 국제등록번호 제834581호)', ‘휴블롯(HUBLOT, 등록번호 제4001370700000호)', `바쉐롱 꽁스땅뗑(VACHERON CONSTANTIN, 등록번호 제4001994790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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