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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8 2012고단1079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앞 노점에서 시계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14:00경 위 노점 및 부산 중구 C 건물 3층 화장실 옆의 창고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간 공급상 등으로부터 상표권자인 이탈리아 '불가리 쏘시에떼 퍼아 찌오니‘사, 브리티쉬 버진 아일랜드 '에프엠티엠 디스트리뷰션 엘티디.`사, 스위스 '브레이틀링 에스.아‘사, '로렉스 에스.아.‘사, 프랑스 ‘샤넬’사, 스위스 ‘오메가 쏘시에떼 아노님’사, 네덜란드 '카르티에 인터내셔널비.부이‘사, 스위스 `리치몬트 인터내셔날 에스.에이.`사,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스위스 `엘브이엠에이치 스위스 매뉴팩츄어스 에스에이`사, ‘리치몬드 인터내셔날 에스.에이’사, ‘쏘시에떼아노님앙시엔느파브리끄죠르제피아제에꽁빠니에’사, `오데마르 삐궤 홀딩에스. 에이.`사, '휴블롯 소시에테 아노님.제네브‘사, `파텍 필리페 에스아 쥬네브`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 나씨오날‘사, 스위스 `쇼파드 인터내셔날 에스에이`사, 네덜란드 '벨 앤드 로스

비. 브이.`사, 독일 '몬트부란크 심푸로 게엠베하‘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시계로 정하여 상표등록한 '불가리(BVLGARI, 등록번호 제4002383790000호)', `프랭크 뮐러(FRANCK MULLER, 등록번호 제4004163430000호)`, ‘브라이틀링(BREITLING, 등록번호 제4001916650000호)', ‘로렉스(ROLEX, 등록번호 제4001680560000호)',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30000호)', ‘오메가(OMEGA, 국제등록번호 제771475호)', ‘까르띠에(CARTIER, 등록번호 제4003477670000호)', `바체론 콘스탄틴(VACHERON CONSTANTIN, 등록번호 제4001994790000호)`,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019980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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