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특허발명 1)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D/ E / F 2) 발명의 명칭: G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소정의 전력사용 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부하에 공급되는 전력을 감시 및 관리하는 전력관리 시스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에 있어서, 소정의 전력사용 구역에서 전력량 계측수단으로부터 제공되는 전력량펄스에 기초하여 전력상황을 감시하고 각종 전력데이터를 랜망을 통해 외부로 전송함과 더불어, 랜망을 통해 외부로부터 관리제어를 받아서 전력상황에 따른 각종 부하의 전력투입을 관리하는 최대전력 관리장치(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와, 랜망과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서 상기 최대전력 관리장치로부터 소정 전력사용 구역에서의 전력데이터를 수신받음과 더불어, 해당 전력사용 구역의 각종 부하에 대한 감시 및 전력투입 관리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전력감시용 컴퓨터단말(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및 랜망과 인터넷 통신망을 연계하여 상기 최대전력 관리장치와 전력감시용 컴퓨터단말 간에 송수신되는 데이터를 통신프로토콜 규격에 맞도록 데이터 처리하는 게이트웨이(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티시피/이더넷 통신수단을 내장한 최대전력 관리장치(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를 이용한 전력관리 시스템. (이하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최대전력 관리장치는 원 데이터에 대한 프레임 구성이 자체 프로토콜로 이루어지고, 그 자체 프로토콜의 원 데이터를 TCP/IP 프로토콜로 변환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티시피/이더넷 통신수단을 내장한 최대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