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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노332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E, F, G의 임금 합계 약 6,700만 원을 체불한 사안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회나 되고 체불임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원래 근로자 5명의 임금 약 1억 2,600만 원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원심에서 2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고, 당심에서 G도 동일한 내용의 진정취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공사가 중단되었던 천안시 J아파트 80세대를 낙찰 받아 마무리 공사를 한 후 분양하려 하였으나 전 시행사와 시공사의 분쟁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위 아파트와 관련된 사기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대법원 2013도12268)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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