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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노278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회사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48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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