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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511424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에게서 상속받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1,300,000,000원을 한도로 333...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같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B가 2017. 1. 10. 사망하여 피고를 제외한 그의 상속인들은 부산가정법원 2107느단200138 상속포기 사건에서 상속포기 신고 수리 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같은 법원 2017느단200164 상속한정승인 사건에서 한정승인 신고 수리 결정을 받아 각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에게서 상속받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1,300,000,000원을 한도로 333,499,455원 및 그 중 125,162,975원에 대하여 2018. 3.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8. 27.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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