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2 2018가단755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86,000,000원을 한도로 39,819,482원...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은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바와 같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앞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2012. 2. 20. 사망하고 자녀들 전부인 C, D, E는 상속포기신고 수리결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2느단248 상속포기)을, 배우자인 피고는 상속한정승인신고 수리결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2느단249 상속한정승인)을 받아 각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86,000,000원을 한도로 39,819,482원 및 그 중 15,419,241원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