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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22 2017가단20887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개명 전 이름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26,431...

이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계약상의 구상채무에 대한 주채무자인 G과 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E(개명 전 이름 F, 이하 같다) 및 H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7가단11399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6. 7. 5. “G, E, H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396,988원 및 그 중 79,396,920원에 대하여 2002. 10. 31.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7. 5. 25.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7. 7.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2012. 9. 27.경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 중 일부 회수되고 남은 잔액 채권(원금 79,293,710원)을 양도하고 그 무렵 G, E, H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한편 망 E이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일 전인 2017. 3. 24. 사망하자 그의 자녀들 중 1인인 I은 2017. 4. 4. 대전가정법원 2017느단528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5. 10.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을 받았고 위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되었고, 그 후 나머지 자녀들 중 1인인 J도 2017. 4. 21. 대전가정법원 2017느단621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6. 9.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을 받았고 위 심판도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한편 망 E의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은 2017. 4. 6. 대전가정법원 2017느단546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5. 10. 상속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을 받았고 위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보증인인 망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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