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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두787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공2001.3.15.(126),566]
판시사항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한 감정평가액이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되기 위한 요건

[2] 감정평가법인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가 감정방법에 있어 그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감정결과 역시 분양가격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3호 소정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가산세의 부과 요건

[4]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이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여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3호 소정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감정평가액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납부한 데에 가산세 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 제3항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위 제48조의2 제4항은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을 들고 있는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한 감정평가액이라 하더라도 그 감정평가액을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위하여는, 그 감정평가가 적정한 감정방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2] 감정평가법인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가 감정방법에 있어 그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감정결과 역시 분양가격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 제4항 제3호 소정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4]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이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여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 제4항 제3호 소정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감정평가액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납부한 데에 가산세 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천경송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8조의2 제3항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위 제48조의2 제4항은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을 들고 있는바, 지가공시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한 감정평가액이라 하더라도 그 감정평가액을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위하여는, 그 감정평가가 적정한 감정방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가진 것이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와 같은 취지 아래, 그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신축하여 분양한 이 사건 공동주택 6세대(총 16세대 중 일부이다)는 90평형의 최고급 빌라로서 각종 자재들도 모두 고급품들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분양가격이 11억 내지 12억 원에 이르렀던 사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토지가액 및 건물가액을 안분 계산하기 위하여, 각 층 중 한 세대씩 4세대에 대하여 경일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그 각 공동주택에 대한 토지 및 건물의 총 감정가액이 5억7,755만 원 내지 5억7,594만 원으로 분양가격의 절반 정도라는 감정을 얻었으며, 위 감정가격에 의하여 위 6세대의 건물가액을 안분 계산할 경우 그 공급가액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 보다 훨씬 적어지는 사실, 그 이유는 경일감정평가법인이 위 토지 및 건물가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 건물부분의 고급자재 사용으로 인한 효용성이 투입비용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투입비용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단지 최유효이용상태만을 기준으로 하여 보정하는 동시에 이른바 복성식평가법을 사용하였고, 토지에 대하여는 인근지가를 참작한 비준가격으로 평가하는 등 일체로서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인 사실, 한편, 한국감정원이 그 중 한 세대에 대하여 이른바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 결과, 토지 및 건물의 총가액이 9억 원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때 건물가액은 오히려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 계산한 가액보다 높아지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인정 사실을 기초로, 위 경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는 건물부분의 경우 고급자재의 사용으로 인한 효용성이 투입비용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투입비용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단지 최유효이용상태만을 기준으로 하여 보정하는 동시에 복성식평가법을 사용함으로써 감정방법에 있어 그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그 감정결과 역시 분양가격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3호 소정의 가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행령 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3515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의뢰한 위 경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춘 경우가 아니어서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3호 소정의 가액으로 볼 수 없다면, 원고가 그 잘못된 감정평가액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적게 신고·납부한 데에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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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6.9.선고 98누8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