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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01 2012고단11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7. 3. 25.자 낙찰계 사기 피고인은 2007. 3. 25.부터 2009. 9. 25.까지 1구좌당 월불입금 3,334,000원, 총 31구좌, 1회 낙찰 계금 1억 원, 낙찰일 매월 25일로 된 낙찰계를 조직하였고, 본건 낙찰계는 계주인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 C과 피해자 D 외 E, F, G, H 등 27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사실 본건 낙찰계에 가입한 피해자 및 몇 명의 계원들을 제외한 상당수의 계원들은 이미 피고인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다른 계의 월불입금을 미납하고 있던 사람들로서, 그러한 계원들의 낙찰계금은 위와 같은 기존의 채무변제 또는 다른 계의 미납 월불입금 등으로 충당될 것이어서 그러한 계원들은 본건 낙찰계의 종료일까지 월불입금 3,334,000원을 제대로 납입하기 어려웠고, 또한 월불입금에 대한 담보도 제공할 수 없었으므로 본건 낙찰계는 그 종료일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월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낙찰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고 마치 위 낙찰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2.경 피고인의 모 I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로 1회 계불입금(334만 4,000원) 및 담보금(100만 원) 명목으로 4,33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4,389만 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8. 10. 3.자 낙찰계 사기 피고인은 20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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