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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1 2014고합3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302』 [기초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의류점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서 4개의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이다.

1. 낙찰계 진행방식 피고인이 운영하던 낙찰계 중 15일, 20일, 25일에 시작한 낙찰계는 구좌수를 25개 내지 28개로 하고, 계원 1명당 여러 구좌를 가입할 수 있었다.

그 진행방식은 계불입금 150만원의 낙찰계의 경우, 첫 달은 계원들이 1 구좌당 각 150만원씩 모아 계주인 피고인에게 계금을 지급하고, 둘째 달부터는 곗날에 각 계원들 중 가장 큰 이자를 제시한 계원이 낙찰되어 나머지 계원들은 1구좌당 그 이자를 총 구좌수로 나눈 액수를 150만원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계불입금으로 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28일에 시작한 낙찰계는 구좌수를 22개로 하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하되 1회 계불입금을 50만원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의 낙찰계 운영 상황 사실 피고인은 약 15여년 전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계불입금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되어 이를 해결할 수 없자, 그 이후로도 새로이 계를 시작하여 첫 달에 계주가 받게 되는 계금으로 이를 돌려막는 방법으로 계를 운영해오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점의 운영 또한 부진하여 수익을 얻지 못하여 계불입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형편이었음에도 계금을 임의로 융통하기 위하여 위 4개의 계에 총 8구좌를 가입하고, 계불입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면 첫 회에 지급받은 구좌 외에는 폐쇄하여 계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먼저 낙찰받아 사용할 뿐 아니라, 다시 돌려막기를 위하여 새로운 계를 시작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면서 계속해서 계를 운영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아들이 일본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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