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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2가단35888
계불입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2.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가 가입한 낙찰계의 운영방식 ⑴ 피고는 다른 계원들과 상관없이 D과의 약정만으로 D이 운영하는 4개의 낙찰계(시작일을 기준으로 ① 2008. 6. 20. 계, ② 2008. 6. 21. 계, ③ 2008. 7. 22. 계, ④ 2008. 8. 10. 계가 있다. 편의상 ‘①계’ 등으로 약칭한다)에 가입하였다.

⑵ 각 낙찰계는 곗날 가장 적은 낙찰금액을 기재한 계원이 낙찰금액을 계금으로 수령하고(당해 곗날 계불입금은 면제된다), 이후의 계불입금은 매회 일정 금액으로 확정되며, 나머지 계원들은 위 낙찰금액에 따라 계불입금액이 달라지는 방식이다.

나. 피고의 낙찰, 계불입금 미납 및 파계 피고의 ①∽④계의 낙찰 여부 및 계불입금 납입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데 모두 2008년 말내지 2009년 초에 사실상 파계되었고, 피고가 낙찰받은 ①, ②계의 계불입금 중 미납 총액은 230,000,000원(=①계 130,000,000원+②계 100,000,000원)이다.

계 총 회차 낙찰 전 납입액 낙찰일 낙찰 후 납입액 납입총액 총 미납액 납입 회수 확정 월 계불입금 미납 회수 ① 21회차 20,000,000원 2008.08.20.(3회차) 50,000,000원 70,000,000원 130,000,000원 2회(1, 2회차) 10,000,000원 5회(4~8회차) 13회(9~21회차) ② 11회차 49,960,000원 2008.09.21.(4회차) 40,000,000원 89,960,000원 100,000,000원 3회(1~3회차) 20,000,000원 2회(5, 6회차) 5회(7~11회차) ③ 21회차 40,000,000원 × 파계 40,000,000원 파계 5회(1~5회차) ④ 11회차 67,200,000원 × 파계 67,200,000원 파계 4회(1~4회차)

다. 원피고의 D에 대한 승소판결 확정 ⑴ 원고는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1가합11608 계금 등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6. 21. D은 원고에게 182,140,000원과 이에 대한 2011.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⑵ 피고는 D에게 2008. 9. 2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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