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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48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23:55 경 전주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거주지 앞마당에서, 평소 임대인인 피해 자로부터 연탄 난로를 때고 사무실 옆 쪽 방에서 잠을 자는 것에 대하여 잔소리를 듣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 너 나와라, 씨 팔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3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깨진 화분사진

1. 수사보고( 피해 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 일 시경 피고인이 있던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화분이 깨진 사실은 있으나, 당시 야간에 어두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미처 주변에 놓여 있던 화분을 보지 못하고 걷다가 피고인의 발에 화분이 걸려 깨지거나, 피고인이 화분에 걸려 넘어지려 하여 반사적으로 발을 휘젓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에 화분이 충격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일부러 발로 걷어 찬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재물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에게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깨뜨린 화분은 1개에 불과 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화분이 실제 화분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재물 손괴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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