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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25 2012노20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작은방에서 거실로 나간 이후에 작은방에 화분을 던진 것으로 이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던진 화분은 사기로 된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된 작은 것으로 위험한 물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사기 화분을 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는 경찰에서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창문 앞에 서 있는 자신을 향하여 지름 30cm, 높이 20cm가량의 사기화분을 던져 피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C이 경찰에서 한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② 피해자 D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몹시 취해있었고 창문 밑에 사기화분 7개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C의 진술,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6쪽), 현장사진(수사기록 7쪽)과도 일치하는데다가 피고인이 던졌다고 주장하는 형태의 플라스틱 화분은 위 사진에 보이지 않는 반면 깨진 흰색 화분의 파편이 보이는 점, ③ 당시 피고인은 만취하여 C의 집 벽에 소변을 보았고 이 사건으로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C에게 계속하여 시비를 걸어 경찰이 당일 조사하지 못하고 귀가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이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감정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 사건 폭행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 D와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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