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파면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24,090,88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그 산하에 C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는 2009. 9. 1. 임용기간 2년의 C대학교 비정년직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1. 4. 29. 원고에게 2011. 8. 31.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되므로 신규 교원임용절차에 응시할 것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신규 교원임용절차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임용절차에서 탈락하였다.
원고는 2012. 3. 26.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교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3.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4533호 사건에서 피고의 2011. 4. 29.자 재임용거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4. 6. 9. 항소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 결과 원고는 같은 해
9. 1. C대학교 비정년직 전임교원으로 복직하였다.
나. 파면처분의 경위 1) 피고는 2014. 7. 15. C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2014. 8. 8. C대학교 총장의 제청, 2014. 8. 12.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2014. 10. 14.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1. 횡령 및 배임(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 원고는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D’ 연구과제를 2011. 5. 1.부터 2012. 4. 30.까지 26,250,000원의 계약금액으로 수행하면서 연구비 26,250,000원 중에서 2012. 2. 30.까지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등으로 26,099,550원을 사용하고 그 잔액으로 150,450원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3월 18,194,950원, 같은 해 4월 6,894,500원을 사용하는 등 총 51,339,450원을 사용함으로써 불법으로 25,089,450원(원고 사용액 51,339,450-한국연구재단 연구계약금액 26,250,000원 을 초과하여 사용하였다.
법인 연구비 카드는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