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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7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04.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9.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08. 12. 18.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0. 3.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13. 2. 6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3. 7. 11. 광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3.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02: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란 상호의 중고품창고에 이르러 대문과 바닥 사이의 틈을 통해 마당에 기어들어가 잠겨져 있던 창고 화장실 창문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열고 위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0,000원 상당의 에어컨 동파이프 30kg 1포대와 창고 벽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핸드카트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2.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F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건현장사진, 각 CCTV 녹화사진, CCTV 녹화영상 사진, H고물상 현장사진, H고물상 매입장부 사진, 손수레와 H고물상 사진, 압수물 사진, 현장검증사진, 피해품 가격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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