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8.21 2019고단68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에어컨 설치업체인 'D'의 전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05:04경 위 업체 사무실에 이르러, 종업원으로 일하던 때부터 소지하고 있던 위 업체 사무실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몰래 들어가, 사무실 내에 있는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 20kg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일몰 및 일출시간 확인,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를 비롯한 각 수사보고서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현재 소재불명 상태로 비난가능성이 크나, 절도죄의 동종 범죄전력은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