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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43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10. 하순 01:00경 구리시 B에 있는 C에 이르러 후문에 설치된 천막을 손으로 걷어 올린 뒤 내부로 침입하여 쌓아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동파이프 4개(두께 2 ~ 3cm)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고,

2. 2012. 11. 6. 01:00경 구리시 B에 있는 C에 이르러 후문에 설치된 천막을 손으로 걷어 올린 뒤 내부로 침입하여 쌓아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동파이프 4개(두께 2 ~ 3cm)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CCTV 녹화사진

1. 수사보고(장물수사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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