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누59180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쪽 제19행의 “증인 D의”를 “제1심 증인 D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20행의 “부족하다” 다음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15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