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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2 2016누49015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쪽 제1~2행의 “증인 E의 증언”을 “제1심 증인 E의 증언”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4행의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서부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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